연차/월차 계산법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 회사에서 근로 계약서 휴일 및 휴가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 연차휴가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 시 15일을 부여한다. 단,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의 휴가를 부여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 입사해서 한달 만근하고 월차개념으로 사용하고있는데요.
그럼 직원마다 입사 일이 모두 다른데 입사한 일에 맞춰서 연차를 15개를 부여해야되는건가요..?
그렇다면 25년 7월이 1년되는 직원이라면 25년 6월까지는 월차개념으로하다가 25년7월부터 26년7월까지 15개 사용해야되는건지요... 너무 헷갈려서 도움 조언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마다 입사일이 다르기 때문에 연차발생일도 다릅니다. 이런 불편함으로 인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관리 하는 것을 노동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5.7.1.에 입사를 하였다면 26.6.30.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하여 총 11일이 부여됩니다. 그 후 26.7.1.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마다 연차휴가 발생일자가 달라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4.7.1 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1) 2024.7.1 ~ 2025.6.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
2) 2025.7.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
위와 같이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처리하면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연차휴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실제 입사일자와 관계 없이 통일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관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별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1년간 80%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직원이 많아 관리하기 어렵다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을 두면 이에 따라 전 직원이 매년 1.1.에 입사한 것으로 보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회계연도 개념이 없어 입사일 기준으로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의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행정편의상 회계연도로 일괄관리할 수 있으며, 이렇게 할 경우 입사일자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서는 안됩니다. (예컨대, 24년 연 중 제각기 입사한 근로자들에게 25년 1월 1일에 일괄적으로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를 선지급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명시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기업에서 취업규칙 등 내규를 통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관리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4년 7월 1일 ~ 2025년 6월 30일 :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최대 11일의 유급휴가 발생 가능.
(2024년 7월 1일 ~ 2024년 7월 31일 개근 → 2025년 8월 1일에 유급휴가 1일 발생. 동일한 방식으로 휴가 발생)
→ 매월 1일씩 발생한 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2025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2025년 7월 1일 :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2025년 7월 1일에 발생한 15일의 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2026년 6월 30일까지) 사용 가능.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이 대부분 맞습니다. 근로자 수가 많아서 입사일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