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관련 궁금사항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통상시급 ×1일 소정근로시간× 남은 개수로 계산이 가능하고, 통상시급은 명세서나 계약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작년에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이월된 연차에 대해서도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월급 산정기간이 통상적으로 초일부터 말일까지인데, 9월 말에 퇴사한다면 한달치 온전한 임금이 10월 5일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이는 월급산정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산정기간은 계약서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퇴사 전 통상적으로 한 달 전에는 회사에 알리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알려야 상실신고 등 4대보험 처리가 수월합니다. 알리는 방법은 구두보다는 서면, 메세지, 이메일 등 객관적이 기록이 남는 형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