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근로자, 미사용 월차 수당받을수있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쉬는 날이 많아 월차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1년이 지나서 월차 못 쓴거에 대하여 물어보니 국장이 기간이 지나서 월차가 없어지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 써는 월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사용연차에 대해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사용촉진을 하였는데도 사용기한내 사용치 않으면 휴가사용권과 연차미사용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그러나 법정 규정에 의한 사용촉진을 한 사실이 없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촉진제도(회사에서 휴가를 사용하라고 촉진하는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는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1년이 되기 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때에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의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사용권은 소멸하지만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미사용수당 청구권 발생일부터 3년 내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 그 사용기한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귀책 없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사용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소멸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국장의 말처럼 일방적으로 소멸됐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연차사용 촉진 절차(서면 안내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급여명세서, 출근부 등을 바탕으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오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5일이상이 연차가 부여되며 미사용하고 연차가 소멸된다면 연차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동법 제 60일조에 따라 연차 촉진 제도를 시행했다면은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연차도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부분은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