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쓰지 않는 아르바이트 한 비용을 미루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택배 배송 보조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약속한 날짜가 되었는데도
나중에 준다고 하고 미루고 그러는데 어떻게 받을수가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택배 배송 보조 업무를 하는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사용자는 약정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약정한 임금지급기일 또는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임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약정한 근로조건(시급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그 약정 임금을 진정시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임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진정 제기 전 근무일지 + 약정한 근로조건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에 불구하고 임금은 지정된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을 계속 미룬다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약속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는데요,
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근로사실과 근로조건(근로시간, 임금 등)에 대해 다른 방법으로 입증하시는게 중요합니다.
채용공고,문자내역 등 최대한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고 또한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에 지급되어야하거나 동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하고 미지급 시 역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체불된 임금이 책정되어 지급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은 청구가 가능하고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택배 보조 아르바이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문자, 계좌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 사진 등 근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반복적으로 지급을 미루는 것은 고의적 임금체불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빠르게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모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을 통해 진정 접수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는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관계없이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이를 미지급 받으셨다면 근로제공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업무수행 내역 등)을 구비하시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급을 체불하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지급을 강제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형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안 썼더라도,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여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잠수타버릴 정도의 상황이라면 현실적으로 못받는 경우도 있으나, 그정도가 아니라면 웬만하면 신고하면 받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을 소정지급일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임금은 한달에 1번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 지급일을 정했다면, 그 날에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했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만약에 임금지급일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퇴사를 했다면,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 위반시 노동청에 바로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