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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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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구조조정
5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예고했는데 법적 보호나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조조정이 곧 근로기준법 상의 경영상 해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경영상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구조조정
5일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정리해고가 정당한 사유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관련 근로기준법령 안내해드립니다.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
5일 전 작성 됨
Q.
편의점 보건증 통장사본 주민등본 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세금 및 4대 보험 처리, 급여 지급을 위해 통장번호,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등본일 필요는 없고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니, 신분증 사본 정도로 협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5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지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원 / 하청사가 어떠한 의도로 그렇게 조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추정도 무리한 추정은 아닙니다.다만 누구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계약서를 살펴보시고 계약의 상대방(사업주)에게 왜 이렇게 급여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5일 전 작성 됨
Q.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출산을 위한 준비과정 등을 고려하여 휴가기간 안에 출산(예정)일을 포함하고 있다면 출산(예정) 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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