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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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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계약서를 쓰지 않고 몇달간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급여를 못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을 하고 근로를 제공했으면 임금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습니다.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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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근로 계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단순히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로 볼 수는 없고근로기준법 등 강행법규를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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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근무도, 근무계약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그 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해야합니다.즉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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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이 일시불이 아닌 분할 지급하자는 제안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하여야 하고 권리자(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한다면 위법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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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청 민원실에서 복사를 5장이상한다고 기간제근로자가 복사기에서 용지를 빼서 복사를 못하게 했고, 민원인에게만 복사용지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관할 관청의 정책, 민원 서비스 제도 등에 따를 것입니다. 어떤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니 소속 관청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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