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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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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속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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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점심시간이 40분이고 휴게시간이 30분인데 이것도 한시간으로 포함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제공을 하는 시간은 아니므로 모두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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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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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고용 계약 시 시용 기간을 법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설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시용기간에 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지만 통상 3~6개월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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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어떠한 의도인지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주15시간 미만으로 하려는 것은 주휴수당 발생조건을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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