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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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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창립기념일로 인한 강제연차사용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대체합의하지 않는 한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회사의 사정으로 연차처리 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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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지급을 고의적으로 지연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임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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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을 하더라도 그 조항의 효력이 문제가 되는데 구두나 서면으로 계약이 된 바도 없는 내용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을 차감/공제한다면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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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휴게시간 6시간 보장된다면 집에서 쉬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호출 및 대기해야 한다는 것은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자유롭게 처분이 어렵다면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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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입사 당일 병원입원을 하게됐는데 입사취소 당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단언할 수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해서 입사일을 조정한다면 괜찮을 듯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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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런경우 실업급여 계속 탈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사유로 이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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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득세 3.3%만 납부하는 알바생도 1년 경과시 퇴직금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득세를 3.3%를 내는지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소정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근로 후에 퇴직하였다면 발생하고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366일 째까지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출근율80%이상 전제)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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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 임금과 평균 임금의 차이 와 산정 시 유의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제 임금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모두 다르고 활용하는 목적도 다릅니다.실체적인 임금 산정시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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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신 고시회사가 취해야 할 조치 와, 보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관련 법 조항 안내해드립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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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징계 해고 시사유 통보와 소명 교회 제국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절차 규정이 있으면 이를 따라야 하고 없더라도최소한의 소명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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