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 날 휴일대체·보상휴가 요건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안됩니다.보상휴가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의 일방적인 공지로 유효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노무상담
3개월 전 작성 됨
Q.
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으며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상의 근로제공 의무를 다 하지 않았더라고 신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작은 샵이라고 하더라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에게 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가 있습니다.소정근로일과 휴일은 계약으로 사전에 지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이틀일하고 그만두었는데 회사에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에 상실신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상실신고는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하게 됩니다.이전 회사에서 상실신고가 바로 안된다고 하더라도 현 회사에 입사하는 것에 아무런 지장도 주지 않습니다.4대보험은 근로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지 보험관계에 관한 사항일 뿐입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교육 시급안주는데요 계약서는 안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순수한 교육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어 임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위 같은 경우 교육이라는 명목이지만실질은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검찰 구약식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검찰단계에서의 형사절차에 관해서는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아니면 담당 검사실에 문의 하셔도 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요즘 3개월 근무한 직원도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법이 만들어 진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제한됩니다. 향후 입법 및 노동부의 입장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3.3공제는 4대보험 기준이 부합하지 않을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3.3%를 대신하는 것이 고용보험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별개의 영역입니다.3.3%는 사업소득자에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의미입니다.주15시간을 일하면서 3.3%공제하는 사업장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적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계속근로기간의 기간측면 및 금액적인 측면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향을 미치진 않습니다. 단 출근해서 연장 수당 같은 것이 발생하는 사정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다소 줄어들 수 있으나별도의 법정 수당이 없는 상황이라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3개월 전 작성 됨
Q.
하급자의 사무실내 고성, 위협적행위 사내괴롭힘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행위의 경위, 반복성, 관계상의 우의 등이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상급자에게 정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고성을 지른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기에 무리가 없다고 보입니다.
271
272
273
274
27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