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편의점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안받고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미달에 대한 임금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 등 법적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가 겸직 상황을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하게 알려지는 상황은감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직장내괴롭힘 이미지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사람들 앞에서 소리지르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처리가 적법 / 공정하게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증거는 객관적 증거(메신저, 녹음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행위의 위법/부당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해고·징계 이미지
Q.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운영 및 민원 응대 시간이 종료하여 민원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은 준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산업재해 이미지
Q.  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보험으로 산재 신청 /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사무대행까지 처리해주는 세무사라면 세무사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근로계약 이미지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동호수까지 작성하는 것이 꺼려진다면이를 제외하고 작성하시되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 필요 상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실질적인 근로기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우선합니다. 다만 메세지, 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일방의 입장이든 근로자도 원해서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 등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임금·급여
임금·급여 이미지
Q.  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위원들간의 의결로 결정합니다.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7627727827928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