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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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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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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편의점 알바하는데 최저시급 안받고 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 미달에 대한 임금 약정은 효력이 없으므로 추후 퇴직 후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 신고 등 법적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고용보험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아주 특별한 상황이 아닌 한 사업주가 겸직 상황을 알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예상하지 못하게 알려지는 상황은감수해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내괴롭힘
3개월 전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조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되나 사람들 앞에서 소리지르는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내에서 처리가 적법 / 공정하게 잘 처리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 있고, 증거는 객관적 증거(메신저, 녹음 등)이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행위의 위법/부당 정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수위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해고·징계
3개월 전 작성 됨
Q.
공공기관 업무시간 종료되었어도 방문하여 업무를 봐달라는 민원을 거절하면 혹시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기관의 운영 및 민원 응대 시간이 종료하여 민원을 거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은 준다면 부당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산업재해
3개월 전 작성 됨
Q.
퇴근때 산재보상처리에 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보험으로 산재 신청 /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5인 미만 사업장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사무대행까지 처리해주는 세무사라면 세무사가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
3개월 전 작성 됨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주소 어디까지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실 거주지 기준으로 작성하고, 동호수까지 작성하는 것이 꺼려진다면이를 제외하고 작성하시되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구체적 필요 상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알려주셔도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서 상 24년 9월 1일부터 근무인데 실제 근무는 24년 8월 26일부터 했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실질적인 근로기간의 차이가 있을 경우 실질적인 근로기간이 우선합니다. 다만 메세지, 명세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입증이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서빙같른 알바는 왜 3.3 계약이 더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일방의 입장이든 근로자도 원해서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 및 산재 등 보험료를 아끼기 위한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임금·급여
3개월 전 작성 됨
Q.
최저임금 합의가 계속 안맞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합의가 안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위원들간의 의결로 결정합니다.관련 법령 안내해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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