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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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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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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1일 전 작성 됨
Q.
일정에 없던 월차 사용 시 월차 2개씩 삭감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해 통보 내지 신청기한을 둘 수는 있지만 당일 신청을 이유로 2개를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1일 전 작성 됨
Q.
노란봉투법 국회통과에 대해서 심히 걱정이 되는데...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노랑봉투법은 노조의 교섭력 강화 및 과도한 손배책임 제한 등을 골자로 하고,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어 양면의 평가가 가능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숙고하면서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로계약
1일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조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절한 사정이 있다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
1일 전 작성 됨
Q.
단시간근로자 퇴사 통보 의무 문의사항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25일까지 근무한다면 퇴사일은 26일로 보시면 되고, 26일을 입력하시면 25일까지 임금을 입력하게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사업주에게 한 달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의무규정을 정한 바는 없으니 민법에서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휴일·휴가
1일 전 작성 됨
Q.
내년에 결혼 예정인데, 회사에 결혼한다고 공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결혼사실을 공지할 의무나 이유는 없습니다. 연차 내지 경조사 휴가를 사용하실 예정이라면 이에 관해 신청만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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