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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최종적으로 퇴사하는 회사에서의 이직사유가 계약만료이고,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Q.  일용직 당일 퇴사 입장 공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우선 5인 미만이더라도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사직수리를 안 해서 무단결근처리가 되더라도 사업주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므로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당연히 일한 만큼 임금은 발생합니다.
Q.  실업급여에대해서 꼬옥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취업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그 이유는 취직하게 되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Q.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이직사유 정정 거부 질문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하여 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우선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시기 바라고,공단 직권으로 사유가 정정되었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있음을고용센터 알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고용센터는 기본적으로 현장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이라 전화 민원 응대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못하기는 합니다.상실사유가 정정된 공문을 챙겨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위 사실들에 대해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계약만료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되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희망했는데 근로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했다는 사정이 확인되면 예외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적시에 신고/제출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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