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근무 중인데 연차를 쓰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업무 공백이 크다는 이유로 사용을 미뤄 달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연차 사용 시 회사가 무조건 일정에 맞춰주어야 하는건지 아니면 근로자가 원하면 자유롭게 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운영의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업무 공백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휴가 사용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에만 회사가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서 주장하는 '업무 공백'이 단순히 업무량이 많아지는 정도인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정도인지에 따라 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합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 5항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 전단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일자를 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규정 후단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일자에 연차휴가를 허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시기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는 회사에서 소명을 해야 하고 막대한 지장을 초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는 근로자가 원하는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문자가 담당하는 업무가 대체 불가능하고 본인이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시기변경 요청에 응해야 하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하면 응해도 되고 응하지 않고 원래 사용하려던 일자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막대한 지장”은 생산라인 중단, 대체인력 전무 등 불가피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업무 공백이 크다” 정도로는 시기 변경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는 원칙적으로 귀하의 연차 사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지" 여부는 기업 규모, 업무의 성질, 작업의 시급성, 업무 대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근로자가 원하는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해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운영에 큰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지만 단순 업무 공백이라는 이유로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시기를 변경하도록 강제할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