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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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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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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작성 됨
Q.
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조례의 정함보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질병실업급여 진단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3주 정도의 소견과 휴직 및 병가 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 받을 것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소정의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작성/확인해주면 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구두로 인상해준 월급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유효한 약정이므로 실제 지급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추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11일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수습기간에 대한 90%지급을 약정하고 지급해온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90%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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