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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전문가입니다.

강희곤 전문가
노무법인 서앤강
Q.  00시 00공기업에서 일하는 인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조례의 정함보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부터 지켜져야 합니다. 4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니다.
Q.  질병실업급여 진단서 관련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13주 정도의 소견과 휴직 및 병가 부여가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Q.  질병퇴사 사업주확인서 내용중 궁금한사항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휴직이나 병가를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 받을 것은 없습니다.고용센터에서 제공해주는 소정의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사업주가 작성/확인해주면 됩니다.
Q.  구두로 인상해준 월급을 차감하겠다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구두 약정도 유효한 약정이므로 실제 지급되어 온 사정이 있다면 유효하게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합니다.추후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게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수습기간 3개월은 90%의 임금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처음부터 수습기간에 대한 90%지급을 약정하고 지급해온 것이 아니라, 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90%로 삭감해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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