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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말163
진득한말163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필수적인가요?

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시급12,000/주2일/일일 근무시간 3시간 입니다

복리후생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있는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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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필수 가입이고, 만약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고용보험도 가입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되어야 하며, 고용보험은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 1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미만이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

    •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

    또한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입니다.

    귀하가 일용직(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이 아니고 3개월 인상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사업주는 귀하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2) 그러나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그 이후에는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사업주만 부담금을 납부하고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납부 부담율은 월급의 0.9%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을 3개월 후 가입하셔도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산재보험은 당연가입대상입니다.

    2.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