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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곽대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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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대영 전문가
리치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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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 계약만료후 자동연장중 퇴거시점 통보날짜
주인과 협의한 시점이 만기 이후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 상태였다고 보입니다.묵시적갱신(자동갱신) 이후에 단순히 더 살겠다는 언급정도 한 경우라면 묵시적갱신을 적용해서 중도퇴실시에는 통보 후 3개월 뒤에 나가실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예금·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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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리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복리 3%와 일반 금리 3%는 얼마나 다른건가요?
복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는 개념입니다.연 이자의 복리는 생각보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복리는 결국 이자가 재투자 되는것이기에 시드가 어느정도 클때 큰 효과가 나타납니다.1억을 3% 금리로 1년 예금하면 이자가 300만원(세전)입니다.1억300만원을 3% 금리로 1년 재예치 하면 이자는 309만원(세전) 입니다.1억을 월복리 3%로 1년 예금하면 이자가 3,041,596원(세전)입니다.2년 월복리로 예금하면 이자가 6,175,704원(세전)으로 2년차에 대한 이자는 3,134,108원 입니다.복리는 결국 조금 더 큰 자금을 10년 이상으로 굴렸을때 의미 있는 수준입니다.
자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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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에 150억의 자산이 있으면은은
순자산 30억 정도가 대한민국 상위 1% 수준입니다.개인에게 150억은 실로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아무리 낮은 금리(2% 수준)의 예금에 넣어놔도 연 이자만 세전 기준으로 3억입니다.종합소득세로 절반을 내도 1억5천정도의 연 소득입니다.매일 40만원 정도를 써도 원금이 줄 지 않는 정도의 이자가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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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방 1주택이지만 전세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이번정책에 영향이 있나요
이번 정책은 서울 및 수도권에만 적용되는 정책입니다.부산을 포함한 지방은 이번 정책의 영향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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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계약 연장관련 문의드립니다 6년차
앞선 두번의 갱신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한번이라도 사용하셨으면 더이상 사용은 불가합니다.그 상태에서 주인이 연장을 안한다고 하면 나가셔야 합니다.만약 앞선 두번의 갱신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번 갱신때 사용 가능합니다.하지만, 역시나 주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515253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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