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문제!!!!!!!!!!!!!
아르바이트 고용했을시
9-6시 작업
12:00-1: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후 하루 총 8시간 근무
(중간에 오후 3시반에 휴게시간 10분 휴식)
8시간 근무 안에는 점심시간 빼고 휴게시간 포함하여 들어가 있는데 ,
이럴경우 오전에도 쉬어야 하고
오후에도 쉬어야 하나요 ?
그리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 점심시간에 일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회 54 조에 따라 4시간 근로시 30분 8시간 근로시 1시간이상 휴게 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9시~18시 까 까지 근무하는 경우 점심시간 한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부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중간에 1시간 이상만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휴게시간에 점심을 해결하니
점심시간이 곧 휴게시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즉 점심시간을 제외한 오전/오후의 별도의 휴게는 법정사항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로에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며, 이때 점심시간 등 식사 시간을 일반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다면 추가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 1시간은 법적으로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의 휴게시간은 의무사항은 아니며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가 지정한 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점심시간 1시간이 근로시간 중에 포함되지 않고, 휴게시간으로 제공되었다면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오후 3시반에 10분 휴식이 있다면 법적 요건에는 미달하지만, 이미 점심시간 1시간이 보장되었다면 추가 휴게시간은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로 상황에 따라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추가 휴식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점심시간(12:00~13:00)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점심시간 등)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실제 근무시간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즉, 9시~18시(총 9시간) 중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점심시간(1시간) 외에 추가로 오전·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추가로 오전이나 오후에 반드시 휴게시간을 더 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더 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