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꾸 다른직원이랑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면 어떻게되나요?
직원이 트러블을 일으키는데 짜르게되면 회사에서 손해가잇는건가요??
수습기간은 끝났고 1년은 아직안되었는데 직원들간의 트러블로인해 해고를 할경우 회사에 피해가오는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 인 미만 사업장이면은 해고가 자유로우므로 근로기준법 제 26 조에 따른 해고 예고 규정만 준수하여 해고할 수 있습니다
오 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23 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단순히 직원들과 트러블 있다는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하는 등 이와 관련해 법정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기간이 끝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은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단순한 트러블이 아니라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해고 전에는 경고나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복직명령 또는 금전보상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실업급여나 법적 분쟁에서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그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거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직원들간의 트러블이 어느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으나, 폭행 협박, 감금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가 될 경우 원직복직이나 금전배상 등의 문제만 발생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시 근로자에 대한 복직의무가 있게 되며,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