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신청하기위해 이전직장 이직확인서를 요구하려하니까
3개월고용계약이 끝나서 실업급여신청을하려하니 이전 다니던 회사가 다른곳으로 이전을했고 사장 전화번호가바꼇는지.,.알수가없을때는. 제가 어떻게 이직확인서 요청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직한 회사의 연락처나 대표자가 바뀌어 직접 요청이 어렵다면 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 미제출 사업장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바탕으로 사업장에 직접 공문을 보내 확인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본인이 알고 있는 최대한의 정보를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아도 수급자격 신청은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종전 회사에서 폐업을 하는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이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등기우편이나 이메일 등 가능한 방법으로 2회 이상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이전, 폐업, 사장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이직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하여 사정을 설명해야 합니다.
고용센터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때, 급여이체 내역(통장거래내역)이나
출근기록부, 근무일지 등 근로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또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등기 발송 영수증 등 요청 시도 증빙),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등이 있어야 진행이 원활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현재 사정을 설명하면 다른 방법을 안내해줄 것입니다. 직권으로 회사에 연락을 취하든 다른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을 하든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을 알 수 없어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려 이전 직장의 소재를 파악하고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