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회사 측에 월세지원금 반환을 해야 하나요?
일단 저는 24년도에 입사를 하여 현재까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다만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더이상 근무를 이어가는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입사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월세지원금이라는 항목으로 지급받고 있고, 입사시 작성한 계약서에는 의무재직기간(최소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시 이 월세지원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부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월세지원금을 제외하면 월급이 200만원도 되지 않아 이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 부담이 큽니다만, 이 월세지원금 금액을 반환하지 않았을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월세지원금 반환에 관한 약정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는 위약예정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월세지원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2년 이내에 퇴사 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임금이 아닌 대여금 등으로 볼 수 있다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 미이행 시 월세지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해당 지원금이 ‘복리후생 목적의 현금성 지원’이라면 법적 반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항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퇴사라면 반환 책임이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사유가 입증될 경우 분쟁 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부담이 크다면 분할 상환 또는 조정 협의를 회사에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세지원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월세지원금이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은 효력이 있으며, 따라서 퇴직 ㅅ ㅣ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의무재직기간(2년) 미충족 시 월세지원금 반환"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에 따라 반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금액 반환 약정이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및 판례에 따르면, 임금(월세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월세지원금을 제위하면 월급이 2백만원도 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실제 일하는 시간 등을 고려시 월급이 얼마가 되는것이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만일 최저임금에 부족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회사가 지급한 월세지원금이 임금의 성격을 갖게되고, 반환 약정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그게 아니라 회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이나 이익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예: 연수비, 교육비 등)에 해당한다면 위약예정에 해당하지 않고 일정 조건 하에 반환 약정이 유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반환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