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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수령을위해 퇴직후 재입사문의

크게 목돈이 나갈일이있어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퇴사 처리후 재입사 가능여부 요청햇습니다

회사에서는 재입사 기간이나 절차 확인후 말해준다고햇고요

퇴직금 수령후 얼마나 있다가 재입사가능한가요 ?

다른곳에서 일을하고 몇개월있다 재입사 가능한건가요 아님

몇일 쉬다 재입사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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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시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바로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라던가 기간제계약 근로자가 아니라면 딱히 상관 없습니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가 재입사하는것양 당사자가 합의만하면 자유입니다

    다만 퇴직금을 정산하는것은 어쨋 든 본인의 손해라는 점

    만일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기간제 계약 2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법률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참고바라며, 중간정산을 위해 고의로 퇴사하여 재입사하는 것은 퇴직금 지급효력이 없어 사용자가 나중에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하므로 문제됩니다.

    2005.06.01, 근로기준과-2950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는 사직서가 수리된 시점에서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후 재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입사 시점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그러나, 근로자가 실제 퇴직의 의사 없이 단지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목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를 알고 있으면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받았음이 인정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없이 사직서 제출 이전과 동일한 직위,업무내용으로 계속근로한 경우라면,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직서 제출)는 비진의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당해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로 보아야 할 것임.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별도의 공백기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즉, 해당 사업장에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으며,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