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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전 무급으로 인수인계 하러 출근하라고 할수 있나요?

현재 회사 재직중이며, 이직을 위해 면접 본 회사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최종 합격한 회사에서 백그라운드 체크를 하고 정식 오퍼레터를 준다고 한 상황이고 아직 정식 오퍼를 받지 못해 현 회사에도 퇴사 통보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 직장 퇴사일자와 새 직장 입사일자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작성전인데 이직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 하루 휴가를 쓰고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데 가능한 건가요? 제가 거절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와 출근했을 때 급여 지급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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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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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주 노무사 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지만, 아직 근로자가 아닌관계로 거절한다고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직 예정 회사에서 긴박한 사정으로 반드시 인수인계를 받아 달라고 한다면, 오퍼레터를 먼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 좋겠고, 하루 인수인계에 대한 보수(임금)은 입사 후 특별수당의 형태로 제공해달라고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개시되기 전에는 출근의무가 없습니다

    만일 사용자의 강제로 출근하게 된다면 이에 대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아직 정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그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해당 회사 출근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거절한다고 해도 법적 불이익은 없으며, 실제로 출근하게 될 경우 근로 제공에 해당하므로 급여 또는 수당은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인수인계 명목의 출근이라 하더라도 계약 전 사전 출근은 향후 분쟁 소지가 있어 출근 전 업무내용·보상 여부에 대해 서면 또는 문자 등으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출근시에는 근로를 한 것이므로 당연히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계인수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이며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한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의 제안에 대해 거절할 수 있겠지만 감정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이직 하려고 하는 회사에서 현재 회사에 하루 휴가를 쓰고 인수인계를 위하여 출근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디 규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귀하가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이직할 회사의 제의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하루 출근한 임금에 대해서는 귀하가 최종 합격한 상태이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직 할 예정인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하루 출근할 것을 요청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계약 체결전이므로

    이를 수용해야 할 어떤 계약상의 의무는 없습니다.

    사실상의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인수인계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임금이 발생하지만

    사업장 입장에서 정식으로 일 한게 아니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하루 휴가를 내고 인수인계를 받으로 오라는 것은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절할 경우 표면적으로는 불이익을 주지 않을 수 있으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최종 합격한 상태이므로 무급으로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위해 출근을 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급처리는 임금체불입니다.

    인수인계 역시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과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시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정식 근로계약서 체결 전에 인수인계하라는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출근할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등 업무와 관련한 일로 출근한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이직하려는 회사도 근로계약을 체결 후 인수인계 등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걸 거절한다고 채용취소같은 공식적인 불이익은 당연히 줄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정식 오퍼레터 미수령, 근로계약서 미작성)에서 회사의 출근 요구를 거절해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질문자님은 아직 해당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출근 의무도, 인수인계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이유로 법적 불이익(채용 취소 등)을 줄 수는 없으며, 만약 불이익을 준다면 부당한 처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실제로 출근하여 회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인수인계, 교육 등)를 했다면, 임금(최소한 최저임금 기준)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다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고민은 필요합니다

    어쨋든 그 회사에 입사해서 지내는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잘 보이는게 좋다는것은 누구나 아는 문제이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잘 처리하시는것을 추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