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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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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지급안해도 되는거죠?

회사가

3월 29일 구두로 직원 5명 분께 경영 상 이유로

권고사직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은 4월 30일까지 근로 유지는 하되,

4월 15일까지만 실 근무 후 남은 2주는 남은 연차로 대체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통보와 함께 권고사직서를

4월 15일 마지막 근무일에 5분 모두 서명하셨고요.

사실 해고든, 권고사직이든 30일 전에는 해야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근로자 두 분이 한달치 급여를 달라고 요청하시고 계십니다.

(실업급여를 타실 줄 알고 권고사직을 썼는데, 알고보니 자격에 해당이 안되신다고..)

회사는 4월 한달치 급여, 대체하고 남은 연차수당, 퇴직금(퇴직일:4월30일) 이렇게 모두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회사가 1개월치 급여, 위로금을 안드려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는 것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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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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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합의해지이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여 사직서 작성했다면,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전 예고의무 없습니다. 설령 해고라 해도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했기에 수당 지급 의무도 없습니다.

    한 달 치 위로금은 사업주가 임의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아울러 실업급여 수급 여부까지 고려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무는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사유이며, 수급이 어려운 것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나, 권고사직서 잘 작성했다면 법적 의무를 부담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는 해고 시 30일 전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해고를 말하는 것이지 권고사직을 말하는 게아닙니다. 권고사직은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 요청하고 근로자가 사직서 작성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권고사직으로 볼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권고사직 시 반드시 일정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위로금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위로금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았고, 1개월치 급여나 위로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사유로 인해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여 퇴직한 권고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에 관한 규정은 없으므로 지급여부는 회사에서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최종 사직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로금 지급을 약속한 바 없다면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해고라면 30일 전 통보해야하고 30일 전 통보로 보이기에 해고예고수당 발생은 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권고사직이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로금은 법적 지급 의무가 없고 또한 해고한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진행하였고 사직서도 근로자가 작성한 상황이라면 별도의 위로금은 의무가 아닐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한달 전에 해고 통보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위로금같은것은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재량으로 고려할 사항이고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야할 이유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