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했는데 급여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24 25가 주말이 껴서 최종근무날 23일로 쓰라해서 23일로 썼는데 급여 명세서 보니까 이틀치 급여가 빠져서 들어왔더라구요 내일이 급여 지급일인데 이거 당한느낌인데 퇴사일 날짜 변경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변경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를 구하여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문지자님께서 사직서의 퇴사 일자를 23일이라고 써서 제출하였다면은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사기 강박에 의해 의사 표시의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일이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틀치 급여가 빠졌다면 임금체불로 해결할 문제이지 퇴사일을 바꾼다고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혹시나 마지막주에 유급주휴일(주휴수당)이 없어서 그런거라면 마지막주는 다음주의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안줘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의 경우 상호간에 합의가 되어 정해진 경우 일방적인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장에서 23일까지 일할금액을 지급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 등에 마지막 근로예정일을 5월 23일로 명시하였고 실제로도 5월 23일까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용자가 1일부터 23일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으며,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였다면 사직일 변경은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마지막근로일에 대한 임금까지를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퇴사일 변경에 대해 회사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3일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라면 퇴사일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소정근로일은 월요일~금요일이고,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월의 중도에 퇴사하면서 마지막 주 근무에 대한 주휴수당 등을 포함하여 임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의 일요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주 월요일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미다.
마지막 근로일자를 5월 23일로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사직서가 이미 수리된 상황이라면, 퇴사일자 변경을 위해서는 사용자와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