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월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받는법
제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근로일수는 다 채웠습니다.
전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후(이직확인서 발급은 못받음)에
5일뒤에 1개월 단기근로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1개월 일한 곳에서는 이직확인서 사유 계약만료로 발급해주셨습니다.
이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자진퇴사했던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도 현재 상황에서는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필요합니다. 이전 직장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며 전 회사의 것도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1개월 계약직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려면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 퇴사 후 1개월 단기계약직을 근무한 후 기간만료로 비자발적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어야 실업급여 요건이 충족되므로 기존 직장의 이직확인서도 발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통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의 합산이 필요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의 1개월 계약직 근무 외에 추가로 기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지급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이루어지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마지작 근무지의 이직확인서만 있으면 됩니다
기간 채우셨고, 마지막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종료되는것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에 특별히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