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공고에 올라온 업무들이 있는데 입사후에 다른 업무들을 한다면 계약위반사항인가요?
아니면 별다른 위반사항일 수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채용공고에 없는 업무로 변경하였다면 채용절차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이후에는 근로계약서 상 업무와 채용공고가 다르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고는 계약이 아니므로 계약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상 담당업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상 담당업무 이외의 업무를 회사에서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종속적 노동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공고와 올라왔는지와는 상관없이, 계약서 상으로 업무가 한정되어 있지 않다면 사용자가 지시하는 모든 업무를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의 근로조건은 확정된 근로조건이 아니므로, 실제 해당 회사에 합격 후 근로계약을 체결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였으므로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면 채용공고의 내용과 다른 업무를 요구하는 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또한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이후 근로계약 내용과 다른 업무를 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이 되어 거부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모집 공고상 정해진 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거짓, 허위 공고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집공고 상 회사 사정에 따라 업무가 변동될 수 있음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근로계약서에도 담당 업무에 변경될 수 있음을 기재하고 체결하였다면 허위 공고 이거나 근로계약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