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취업했는데 근로계약서 원본을 안줬는데요
얼마 안다니고 그만두기는 했지만 근로계약서 작성한거 보여주기만 하고 다시 가져갔거든요
이거 신고하면 사업자 처벌 받나요?
어디에 신고하면 되고 얼마 정도 처벌을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여주기만 하면 안되고 교부를 해야합니다. 신고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법상 벌금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처벌여부 및 수위가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1일만 일해도 해당 의무는 발생하며, 실제 작성 후 교부하지 않고 회수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민원실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초범인 경우 경고정도로 끝날 수 있고 소액 과태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체결시에 사용자에게 부과된 의무는 정확히 말하면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는 아니고주요 근로조건의 명시와 서면교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처벌은 형사처벌에 해당하며,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초범이거나 위반 사실을 시정한 경우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최근에는 약식기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록은 남기 때문에 향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해당 근로계약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보여주기만 한 것은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벌금 500만원 이하에 처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 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는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과 교부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부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하며, 다만 교부만을 하지 않은 부분은 시정조치로 마무리될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