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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임시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150%가 아닌 50%만 입금됐는데 하루치는 월급에 포함이되어있어서 그렇다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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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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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5배로 가산이 적용되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치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도 근로하지 않을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가산수당 50%와 함께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유급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시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된 1.5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시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대해 100%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만,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처리된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붙는 힐증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시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50%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월급에 하루치 임금이 포함되나,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100%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50%(8시간 이내)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