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인데 법정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을 월급에서빼고 나머지50%만 받아도되는건가요??
월급제로 받고있는데 임시공휴일날 근무시 하루치수당150%가 아닌 50%만 입금됐는데 하루치는 월급에 포함이되어있어서 그렇다는데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고 1.5배로 가산이 적용되어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5인 이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하루치가 월급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휴일에 근무하면 1.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2.5배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즉, 임시공휴일에도 근로하지 않을 시 지급되는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지만, 임시공휴일에 근로한 대가인 임금 100%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가산수당 50%와 함께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해당 유급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 시 1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이 적용된 1.5일치 임금을 추가로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에 이미 공휴일 등 유급휴일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시급제 근로자라면 일을 하지 않아도 공휴일에 대해 100%의 임금을 추가로 받습니다만, 월급제는 이미 월급에 유급처리된 금액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은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무했을 경우, 추가로 붙는 힐증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근무시 말씀대로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150%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월급은 별도로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50% 지급받아야 합니다.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어 월급에 하루치 임금이 포함되나,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 100%에 더하여 휴일근로수당 50%(8시간 이내)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