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체불에대해 정부 지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체불된 임금의 액수와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3. 간이대지급금 지급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4. 융자 지원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사업을 운영합니다. 체불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휴일이나 휴가관련 노동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주휴일 * 정의: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지급: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통상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유급휴일 * 유급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 지급: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3.연차유급휴가 * 정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휴가일수: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 사용: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Q.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몇프로 인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또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구요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