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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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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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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주소와 실제 직원이 근무하는 주소가 다르면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별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주된 사무소의 주소지가 A가 맞고 A로 등기가 올라가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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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마다 만근시 연차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월 7일부터 일을 시작하셨으면 3월 6일까지는 일하셔야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치휴가가 한 개 생기는 겁니다4월 11일까지 일하시는거면 4월 6일까지 일하고 나서 휴가가 하나 더 생기겠네요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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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 월급 받았는데 세후 이 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런식으로 올리면 검증 자체가 불가능하답니다세후 금액은 인적공제 등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저런 정보로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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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근할땐 저녁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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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16시간 하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타로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늘어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받지 못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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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가 쌓일때마다 퇴직금도 금액이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반으로 산정하기때문에 연봉이 올라간다면 퇴직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여기서 연봉의 개념이 조금 애매할수 있습니다만일 성과급 등을 포함해서 연봉이라 언급하신다면, 성과급 등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비록 소득이 늘었더라도 평균임금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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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해 무단 결근, 무단 퇴사을 생각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굳이 무단퇴사, 무단결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회사에 퇴직한다고 통보하고 퇴직을 하시면 되는던 왜 굳이 무단을 선택하시나요?임금체불의 경우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도 있으면, 1년 내 2개월 이상의임금체불 발생 시 자발적 사직이더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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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에대해 정부 지원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확인서는 체불된 임금의 액수와 지급기일 등을 명시하여, 근로자가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2.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지도과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기도 합니다.3. 간이대지급금 지급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정부는 근로자에게 간이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은 미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4. 융자 지원근로복지공단에서는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계비 융자 사업을 운영합니다. 체불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까지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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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휴일이나 휴가관련 노동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주휴일 * 정의: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지급: 주휴수당은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통상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 주의: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회사와 근로자 간의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2.유급휴일 * 유급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기업에 적용됩니다. * 지급: 유급휴일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일입니다.3.연차유급휴가 * 정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하거나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휴가일수: 3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는 매 2년마다 1일의 가산휴가를 주어야 하며, 최대 25일까지 부여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이 지급되는 휴가입니다. * 사용: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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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소득세는 월급에 몇프로 인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총 급여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또한 인적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구요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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