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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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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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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근무자 의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1.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유급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 임금체불, 차별 등 근로조건 악화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직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재취업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4. 근로 의사와 능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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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시급을 갑자기 깎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한 번 정한 임금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깍지는 못합니다물론 실수가 너무 많으면 상대방은 깍고 싶은 마음이 들긴하겠지만 일단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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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연차 사용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나가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입니다그리고 남은 연차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받는것도 근로자이니 자유입니다회사에서 휴가 사용을 거부하거나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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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 중 강의 및 회의 참석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신고하시면 되고 하셔야합니다일용근로자로 일한 경우 금액 상관없이 하루 공제됩니다그외 알바, 프리랜서, 기타 근로제공 활동으로 인한 각종 수당 등은 일액 이상인 경우만 공제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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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게 맞는 지 궁금합니다 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휴무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무급이 맞습니다.주휴일, 공휴일 등의 유급휴일과는 다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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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산업재해로 볼 수 있습니다회사의 공식행사는 업무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중에 입은 부상은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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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얼마를 받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근로기간이 2년이라면입사 1년미만 11개 발생입시 1년의 익일에 15개 발생이게 끝입니다총 발생연차는 26개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2년일 경우 그 익일이 되어서야 연차가 발생하는데, 질문자님은 딱 2년을 근무했으니 추가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겁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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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주휴수당을 주지않아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손해배상 청구소송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게 맞고 이 부분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사업주에게 처벌사항에 해당합니다다만 그와는 별도로 업무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게 있다면 사업주도 손해배상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당일 퇴사로 사업주가 인력을 구하기 위해 추가비용 등이나갔다면 그 또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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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자 공고 기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참법에서 근로자위원의 선발과 관련하여, 공고 기간 등을 정한 규정은 없습니다때문에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이면 하자 없이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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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구직촉진 수당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국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 1형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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