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근무자 의 실업급여 조건 되는지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회사가 재계약 거부하고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1.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여기서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가 아닌,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유급휴가일 등도 포함됩니다. 2.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 *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는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 * 계약 기간 만료 후 재계약 거부 * 회사 이전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 임금체불, 차별 등 근로조건 악화 * 건강상의 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퇴직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 활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만약 재취업 활동을 소홀히 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4. 근로 의사와 능력: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질병, 부상, 임신, 육아 등의 이유로 당장 취업이 어렵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만약 실업급여 수급 중에 취업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