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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할땐 저녁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인가요?

회사를 다니다보면 야근을 할때가 있잖아요, 야근을 하게되면 저녁식사도 회사에서 먹어야 하구요, 그런데 야근할땐 저녁식사시간도 근무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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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야근시 식사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부여합니다. 따라서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식사시간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 볼 수 없어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노사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저녁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보통은 저녁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아 연장근로에 포함시키지않습니다. 참고로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은 통상적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식사시간 중에도 업무를 하거나 업무대기 중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저녁식사 시간은 휴게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