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괴롭힘이 발생하면 회사에서는 어떤책임을 지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바로 책임을 지는게 아닙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안하거나 법규정에반하는 행동을 졌을 때 비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1.신고 접수 및 조사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피해자 보호 조치 의무: 조사 기간 동안 및 조사 이후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가해자 징계 등 조치 의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 비밀 유지 의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신고인 및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2. 회사의 책임회사가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조치 미흡으로 인해 피해자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형사상 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대표자나 관련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