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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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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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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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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무원의 해임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째,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둘째, 직무 태만이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면직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셋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공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넷째, 공무원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공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요구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에 과도하게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섯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공무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생활에서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직권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여섯째,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입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비리로 인해 채용된 경우, 이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법적 또는 규정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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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잡 4대보험 중복관련하여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중복이 안되기 때문에 한곳만 인정됩니다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고용보험법」 제18조제1항).두개이상일 경우 선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른 휴업 등으로 인한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지원금 지급이 개시된 연도의 직전 연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2.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3.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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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회사가 망해도 청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순위를 갖고 변제받을수 있습니다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대지급금이라 하여 전액은 아니지만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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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월1일 근무 휴일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였지만 3.1절 공휴일이였습니다때문에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었다면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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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람마다 직업별로 다른 일상이 바뀌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 20세부터 60세까지가 일하는 기간인데 결고 짧지 않은 시간인만큼 중간에 직업이 바뀌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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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실적)성과급 퇴사자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것은 회사의 지급방식입니다일회성 프로모션이면 규정 등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저걸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5.08.22., 근로기준과-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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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계산하려고 해봤는데 너무 복잡하네요...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일 평균임금이 저렇게 뜰 수가 없습니다저런 평균임금이면 한달에 50억 번다는 아ㅔ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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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이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실제 일해 일수가 1년이 안되더라도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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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고, 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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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58일로 계산하면 됩니다3개월동안 받은 임금과 그 기간의 일수로 구하는 거기때문에 일수인 분모가 줄어들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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