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의 해임 사유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첫째, 범죄 행위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우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입니다.둘째, 직무 태만이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면직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고의로 방치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셋째,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입니다. 공무원이 심각한 정신적 질환이나 신체적 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권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진단과 절차가 필요합니다.넷째, 공무원 신분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할 때입니다. 공무원은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요구되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공무원이 정치적 활동에 과도하게 참여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섯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입니다. 공무원은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생활에서의 행동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직권면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여섯째,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었을 때입니다.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나 비리로 인해 채용된 경우, 이는 직권면직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용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마지막으로, 법적 또는 규정 위반이 있을 때입니다. 공무원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직권면직의 대상이 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Q. 개인(실적)성과급 퇴사자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장 중요한것은 회사의 지급방식입니다일회성 프로모션이면 규정 등에는 없을 가능성,이 크고,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지급전에 퇴사한 근로자가 저걸 청구할 근거는 없습니다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률, 지급시기, 지급대상 등이 근로계약.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보수규정에 지급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성과급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 수 없으며,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이 사용자에게 일임되어 있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성과급 지급일 전에 퇴사한 자에게까지 지급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퇴사한 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2005.08.22., 근로기준과-4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