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못받는건가요?
회사가 망하게 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퇴직금수령을 아예못하게 될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그건 구제대상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을 못받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망해도 청산 자산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우선순위를 갖고 변제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도산대지급금이라 하여 전액은 아니지만 퇴직금의 일부를 국가가 대신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정 퇴직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라면 회사의 도산시 적립된 연금만큼은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화사가 부도 등으로 도산한 경우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으로 인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 및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상한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는 체불액은 별도의 민사소송 등으로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법정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폐업으로 미지급된 퇴직금은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기 어렵다면 체불임금을 확인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