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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퇴직연금 산출내역이.맞는건지 확인차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은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기간동안 받은 수입으로 평균임금을 구하는데,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10월 7일이니, 7월은 전체일수가 아니라 일부만 들어가겠죠대신 10월의 수입이 들어가있잖아요
휴일·휴가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어떻게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케어 대상이 다르고 인사처분 또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출산휴가, 남성이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이를 케어하기 위해 휴가를 사용하는것육아휴직, 남녀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는것
근로계약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당일퇴사 손해배상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사규나 계약서에서 퇴사 전 통보 절차 등을 규정해놓고 있는데 당일 퇴사를 하면서 이러한 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당일통보 퇴사로 인해 급하게 인력을 구한다고 추가금전을 지급하면서 인건비가 발생하였다면 이런 부분을 손해로 입증하고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현실적으로는 그리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부분병가시 월급은 다 제공이 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병가라는 것은 법에는 없는 제도이기 때문에 해당 회사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는 무급으로 처리되니 4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부당해고구제신청,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년 입사면 계약갱신이 아니라 기간제 2년초과에 따른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고용의무에 대해 문제 삼는게 더 효율적으로 보이네요그리고 이정도의 사건이면 그냥 노무법인 찾아가서 사건을 수임하시는게 낫습니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신고했는데 상대가 저를 고소한대요.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있었으면 그냥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되는데 왜 굳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를 했는지 다소가 이해가 안가네요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에 대한 처벌같은건 없으니 애초에 고소도 성립이 안되긴합니다
휴일·휴가
2025년 3월 8일 작성 됨
Q.
대체휴일제도 적용과 법정공휴일 연장근로 시에 연장근로에 대한 부분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휴일의 사전대체가 요건을 갖춰서 이루어졌다면 해당 휴일은 계산상으로는 그냥 평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날 연장근로를 해도 연장근로에 따른 할증만 붙으면 되지, 휴일근로로 보고 휴일연장 할증이 붙진 않습니다
휴일·휴가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난임 무급휴가는 법적으로 사용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률적으로 난임 시술을 위한 휴가는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난임을 위해 몇 개월 동안 무급 휴가를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회사에서 별도의 취업규칙으로 보장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난임 무급휴가 사용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난임치료휴가의 청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난임치료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계약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사직서 작성시 날짜는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직서는 본인이 퇴사하고 싶은 날짜를 적으셔야합니다그 효력이 언제발휘될지는 그 후의 문제이고요, 30일 전 통보하는것이 보통이지만, 사업주가 합의해주면 즉시 해지도 가능하기때문에 본인이 사직하고 싶은 날짜를 적고 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5년 3월 7일 작성 됨
Q.
사고가 발생시 공상처리와 산재처리 어떤게 근로자에게 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공상은 법률에 있는 제도기 아니고, 보통 회사에서 3일이내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재처리를 피하기 위해 하는 조치입니다엄밀히 말하면 산재 은폐입니다때문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부상이 사실 더 심각했다던가) 산재로 넘어가기가 어려워질 수 습니다공식 절차인 산재를 이용하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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