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반차 사용 후 초과근무 수당 지급에 관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은 실제로 근로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즉, 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인 것은 맞지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간은 실제로 근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연차휴가 시간을 제외합니다. 즉, 질문하신거처럼 오후에 반차를 사용하고 18시부터 20시까지 근로했다면 실제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연장근로의 기준인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18시부터 20시까지의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