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에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짧은 기간 근무를 하는 곳에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주에 15시간만 넘으면 대상이 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하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때,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일 이상 근무를 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한주 15시간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사업주와 근로자가 간 계약한 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 개근을요건으로 하고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무를 요건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