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계처리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같은 종류의 채권과 채무를 가지고 있을 때, 양쪽의 채권과 채무를 동등한 금액만큼 서로 없애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서로 빚진 것을 퉁치는 개념입니다.예를 들어, A가 B에게 100만원을 빌려주고, B도 A에게 70만원을 빌려준 상황이라면, 두 사람은 상계를 통해 A는 B에게 30만원만 받을 권리가 있고, B는 A에게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게 됩니다. 상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단독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상계계약)로도 가능합니다.상계는 채권과 채무를 간편하게 처리하고, 복잡한 거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유용합니다.
Q. 근로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에는 어떤것이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중요한 조항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명시해야 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임금: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합니다. 소정근로시간: 하루 또는 일주일 동안 근무해야 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휴일: 일주일에 하루 이상 유급으로 쉬어야 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연차 유급휴가: 1년간 근로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입니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근무 장소와 담당 업무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의 필수적 기재사항: 취업규칙에 따라 추가적으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 규칙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에 거주하는 경우 기숙사 관련 규칙을 명시해야 합니다.2.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3. 위반 시 제재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 교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아야 합니다.또한 근로계약에 불합리한 내용이 들어가있다고 판단된다면 사용자에게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