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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저빌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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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권리와 의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권리는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연차 유급휴가,최저임금,근로시간등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있는버적 대응방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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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리침해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개별적 근로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와 동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각 종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