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권리와 의무에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로자가 법적으로 보장받는권리는무엇인가요 ? 예를 들어, 연차 유급휴가,최저임금,근로시간등의 권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침해당했을때 근로자가 취할수있는버적 대응방법에대해서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은 1주 52시간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와 같은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리침해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아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나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법 위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인하려면 근로기준법을 검색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조건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개별적 근로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와 동법 제43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네요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의 각 종 권리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자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