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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깨끗한떄까치141
깨끗한떄까치141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그만 둘 경우에요.

계약직이고 1년 계약입니다. 사정이 생겨서 중간에 그만둬야 할것 같은데요. 이럴경우 한 달 전에만 말씀드리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 회사는 아니고 학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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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도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통보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다면 이에 따라 사전에 통보하고, 인수인계에 협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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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만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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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는 한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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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 전에 말씀드리면 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계약해지의 효력은 통보 후 한달 뒤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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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른데, 한 달전에 미리 말씀하시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길 가능성은 낮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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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상대방이 해지를 원치 않는 경우 민법상 고용계약은 30일 이후 해지되는 것으로 30일간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퇴사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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