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계약서 수정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주 42시간 근무 조건이며
포괄임금제로 연장12시간, 휴일 5시간으로 잡혀있는데요
( 월 209 / 52 / 19 )
실제로는 OT가 발생하면 OT수당을 따로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실제 휴일근로수당이 포괄임금에 포함된 금액보다 초과하여 발생하면 선지급된 OT수당으로 갈음될 수 있나요?
평소에 계약서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은 것 같은데 특정달에 휴일근로수당 항목에서 초과분이 발생하였을 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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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미리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OT수당은 연장근로의 대가이지 휴일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어떠한 경우든 실제 근로시간이 포괄된 수당의 금액보다 크면 그 차액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수당 범위내의 연장, 휴일근로는 추가 지급 불필요
수당 범위를 초과해 연장, 휴일근로는 차액 지급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