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규수업 완수해도 머릿수 정한 보강이 강제와 의무이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인식자체가 부족한 생각 같습니다이전 답변에서도 적었지만 근로자는 근로시간동안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위를 해야하는게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요일별로 해야할 일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수요일은 행정 업무 및 상담업무에 한하여 진행한다는 규정이 없는 이상, 사용자가 지시하는 행동을 따르는게 맞습니다애초에 소정근로일이 월화수목금이라면 수요일만 별도로 취급해야하는 근거 자체가 없습니다이러한 사용자의 지시로 인해 잔업이나 휴일근로가 생긴다면 그에 대해 보상과 대책을 논의하는게 맞으며, 경영방침 자체를 부정하는것은 인정받기 힘듭니다
Q. 4대 보험 관련 궁금한점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의무이며, 사업주가 실제 노동을 하는지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사용자로서 근로자의 보험료 일부를 제출하는것 외에,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도 납부해야합니다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4대 보험에 대한 납부 의무를 가집니다. 4대 보험별 사업주 납부 의무1.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상시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건강보험 사업장 가입: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씩을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근로자 부담분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3.고용보험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는 실업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를 부담합니다4.산재보험 사업장 가입: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사업장 가입 대상이 됩니다. 보험료 부담: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5.사주 본인의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사업주는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사업주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소상공인 또는 1인 자영업자라면 예외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6.납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4대 보험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및 연체료 부과: 미납된 보험료와 함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재산 압류: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고의적으로 보험료 납부를 회피한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공무원들은 겸직이 안된다고 하던데 일회성 알바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안떼고 현금으로 받는다면 가능하겠지만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원칙적으로 금지이기때문에 이 정도까지닌 해도 됩니다 라는 답변자체가 불가능합니다겸업금지는 공무원이 공무 외에 영리적인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무원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1. 겸업 금지 대상 및 예외 금지 대상: 원칙적으로 모든 공무원은 겸업이 금지됩니다. 예외: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적인 활동이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활동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2. 위반 시 처벌 징계: 경고, 감봉, 정직, 파면 등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사안에 따라 뇌물수수, 직무유기 등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이익: 겸업을 통해 얻은 수익을 환수당하거나, 승진 제한, 포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이중국적인 상황에서 국내에서 취업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취업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기업에 취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과 동일한 비자 문제: 이중국적이라는 사실만으로 특별한 비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즉 외국인과 동일하게 비자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부 특정 직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국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역 문제: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가 남아있다면 취업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중국적자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병역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일부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이중국적자의 국내 체류 및 처우 국민 처우: 이중국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외국인등록 등 외국인으로서의 의무는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