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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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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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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는 2차 협력업체인데 시급인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최저임금을 넘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최저시급만 넘으면 시급의 인상액이나 시기는 전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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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수급자격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모 종의 이유로 근로계약 기간을 연장하였고 해당 근로계약이 만료됨으로써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 종료로 인한 자동 종료에 해당합니다이 경우 연장한 근로계약기간이 하루, 이틀 이런식으로 부자연스럽지 않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단받지는 않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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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기취업수당을 5월에 받는데 부상을 당해서 쉬게 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12개월이상 근로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이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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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년계약만료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보통의 이사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않고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이어야합니다그리고 통상 계약만료로 인한 종료의 경우에는 해고로도 보지 않으며, 실업급여 수급도 인정됩니다다만 계약직으로 2년을 넘은 시점이면 정규직 전환의무가 있는데, 이부분을 거절하신거라면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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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휴일근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주15시간이상 여부를 판단합니다그래서 대타등에 영향은 받지 않고, 결근했으면 못받습니다그리고 토요일은 휴일이 아닙니다통상 주5일 근무 사업장 기준,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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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계산하는 방법의 차이입니다11시간씩 3일을 일하고 (휴게시간은 그냥 무시한다치고)11시간모두 근로시간이니×시급×13일이중 3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니3시간×시급×1.5×13일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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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30시간 근무 1일 결근 급여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시급이 1,598,892÷156시간=10,249원입니다하루 결근할 경우 하루치 임금 외에 주휴수당도 함께 빠지니 이틀치를 공제하시면 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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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진레이온 사태의 전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966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인조견사인 레이온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회사는 노동자 2,7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황화탄소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와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1.사건의 발단 및 전개 과정1980년대 후반부터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에게서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신경계에 유해한 물질로, 노출될 경우 마비, 정신 질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또한 미흡했습니다. 결국 1988년, 한겨레신문이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문제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93년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고, 이듬해에는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2.원인원진레이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안전 의식 부족과 정부의 관리 감독 미흡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만 몰두했으며, 정부는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3.피해 규모원진레이온 사태로 인해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고, 이 중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가족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4.사업주의 처벌원진레이온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황화탄소 중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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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태 공제시에 통상시급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수당 등의 지급체계가 달라서 분모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지각이나 근무지 이탈 등으로 해당 시간만큼 공제를 한다면 분모에 금액을 두고 분자는 209시간으로 나눠서 공제가 필요한 시간만큼 적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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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1년 미만 근무하면 사용했던 월차는 토해내고 가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년미만일 경우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사용하면 유급휴가이니 월급에는 영향이 없고 사용 안 하면 돈으로 받습니다때문에 보통은 토해내는 경우는 없습니다다만 질문처럼 휴가가 없는 상태에서 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불형식이기때문에 상응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또는 무단결근에 따른 임금공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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