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기취업수당을 5월에 받는데 부상을 당해서 쉬게 되면 구제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신청 후 대기기간이 지난 후 (1)12개월 이상 근로의 단절 없이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잔여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에 잔여 지급일수의 1/2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①최종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 실업신고일 이전에 채용한 약속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와 ②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③재취업일 이전 2년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이 제외됩니다.12개월이상 근로자 신분 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을 토대로 판단하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출퇴근대장·임금대장(임금지급통장)등을 통해서 확인합니다이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란 반드시 하나의 사업장에서 12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 한정하지는 않으며, 중간에 부상·질병에 따른 휴가 등이 있더라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는 경우도 가능하며,- “계속하여”는 근로의 단절이 없어야 하나, 통상 금요일 퇴직하고 월요일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토~일요일(법정공휴일),취득이 불가한 사정 등을 고려하여 단절로 보지 않고 계속근로로 인정합니다.
Q. 원진레이온 사태의 전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966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인조견사인 레이온을 생산하는 회사였습니다. 1980년대까지 회사는 노동자 2,700여 명에 달하는 대규모 회사로 성장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황화탄소 등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리고 사망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원진레이온 사태는 한국 사회의 노동 문제와 산업 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사건으로 평가받습니다.1.사건의 발단 및 전개 과정1980년대 후반부터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에게서 이황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황화탄소는 신경계에 유해한 물질로, 노출될 경우 마비, 정신 질환, 심지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정부의 관리 감독 또한 미흡했습니다. 결국 1988년, 한겨레신문이 원진레이온의 이황화탄소 중독 문제를 보도하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1993년 회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고, 이듬해에는 이황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한 노동자 유족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2.원인원진레이온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회사의 안전 의식 부족과 정부의 관리 감독 미흡이었습니다. 회사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생산성 향상에만 몰두했으며, 정부는 유해 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했던 점도 문제였습니다.3.피해 규모원진레이온 사태로 인해 1,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직업병에 걸렸고, 이 중 30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그 가족들 또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4.사업주의 처벌원진레이온 사업주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황화탄소 중독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