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 요양급여신청시 결정내용에 표시된 날짜동안 병원 다니면서 낸 비용만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재 요양급여는 결정 내용에 표시된 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다친 경우 치료비와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을 받았다면 사고 발생일(2월 3일)부터 치료가 종결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요양급여 비용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산재 지정 병원: 산재 지정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에서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산재 지정 병원 외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합니다. 2.요양급여 신청 기간: 요양급여는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는 아직 신청 기간이 남아 있지만, 이후의 치료비는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증빙 서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때에는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따라서,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의 치료비뿐만 아니라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치료비도 모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주의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만약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