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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에 주 40시간입니다. 여기다가 연장근로가 행주에 12시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이 한 주에 일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입니다. 주 52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구조조정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프랜차이즈 근무중인데 발령이 너무 멀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사직임에도 예외 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다른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또는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직장내괴롭힘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노동위 진정서, 구제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양쪽 다 성립 가능성이 낮습니다아시발이라고 욕을 했더라도 직장 내 같은 직급이라면은 우위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성립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어서 징계 등 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직장내괴롭힘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직장내 업무상 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세 가지 요것을 모두 갖춘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요건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대화 중에 아 씨발이라고 한마디 했다고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가능성은 낮습니다또한 상대방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다고 이를 명예훼손으로 맞고서 하는 것도 실제 성립가능성이나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집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자영업하는데 프리랜서 돈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진짜로 프리랜서라면 근로계약서가 필요없습니다그리고 프리랜서와 수익의 배분같은건 법에는 없고 양 당사자가 합의로 정할 사항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3일 작성 됨
Q.
회사 폐업시 못받은 임금 누구한테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A회사한데 받으시면 됩니다A회사의 지분이 B회사한데 있더라도 A회사가 근로계약의 주체입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월급명세서 확인 부탁드려요! 사대보험계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가 맞으나 통신비는 비과세가 아닙니다4대보험료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9%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의 7.09%가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기준소득월액의 1.8%가 부과됩니다-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2.81%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회사에 퇴사을 예기한 경우 , 예를 들면 2월 까지 일을 하기로 인사팀과 예기가 됬는데...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회사와 퇴사일을 기존에 합의를 했는데, 기분이 나쁘다고 그전에 일방적으로 날짜를 변경한다면 해고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카페를 운영중인데 알바를 구할려고 하니 하루4시간 이상부터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4시간 안 채우면 휴게시간 안 줘도 됩니다2.주휴수당을 말하는거라면 일시적인 대타를 했마고 하여도 안줘도 됩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상의 소정근로시간으로 결정됩니다
임금·급여
2025년 2월 22일 작성 됨
Q.
파트타임 알바 주휴수당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판단하는 4주평균 15시간은 근로계약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정했느냐에 따라서 지급이 결정됩니다일시적인 변동, 대타 등으로는 주휴수당 지급여부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그러니 우선 근로계약서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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