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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구라아재
구라아재

저희 회사는 2차 협력업체인데 시급인상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저는 파견업체에 근무하는데 작년 시급이 10350원 이였고 올해 11500원으로 인상 예정인데 원청과의 계약이 5~6월이라 저희는 시급이 9월쯤되야 인상된다고 하는데 소급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업흔건가요 저희쪽 관리자는 최저시급이 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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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인상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에 법 위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한 회사와 근로자간 정한 바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임금 인상시 소급적용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내용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 시기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원청과의 계약이 지연되어 임금 인상이 지연되더라도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최저임금을 넘는 이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최저시급만 넘으면 시급의 인상액이나 시기는 전적으로 해당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에 임금협상을 통해 인상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