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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잘웃는라마225
잘웃는라마225

노동청에 신고할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제가 단기알바에서 임금을 전부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알바천국에 공고를 올린 회사와

저에게 입금을 지급해준 회사가

사명, 위치, 대표 이름 등등 전혀 다른 회사였습니다.

공고를 올린 회사는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아주 작은 회사이고

저에게 돈을 입금한 회사는 사원도 50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곳을 신고해야 할까요?

저에게 일을 지시한 사람이 제 임금을 깎는다고 했었고 깎여서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정확히 어느곳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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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불명확하다면 근로를 제공한 사업장을 상대로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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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미지급에 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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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상대방이 사업주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급여를 이체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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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질문자님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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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지급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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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명확하지 않다면 질문자님에게 임금을 지급한 회사를 상대로 하여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진정서 작성시 일을 지시한 사람에 대한 연락처도 기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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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고를 올린 회사는 채용을 위한 아웃소싱 회사 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직접적으로 금전을 지급한 회사를 노동청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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