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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맑은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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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비용 비 지급으로 신고가능 할까요?

토요일에 일하면 특근비용이 나오는데

24.12월에 일한 토요일 특근비용이 2달이 지난 지금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에 말했지만 바쁘다고 신경쓰지 않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회사에 받는 불이익은 무엇일까요? 특근비용 안나온 부분으로 신고는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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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를 하였음에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신고하여 회사가 지급한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지급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미지급 시에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회사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로 등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회사가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에게 특근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그 이후에도 미지급 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므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네,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근 정확히는 휴일근로 또는 연장 근로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것의 미지급 또한 임금 체불에 해당합니다.

    때문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 가능하고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보통은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면서 미지급된 임금이 지급돼서 마무리되지만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