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월급이 밀려서 안들어오면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고 해당 과정에서 사업주와 협의를 잘 거쳐보세요진정 제기 후 처리에 통상 2~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1. 고용노동부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제출합니다.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마당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 가능합니다2. 진정서 작성 진정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거나 방문 시 현장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진정인(근로자)의 이름, 연락처, 주소 -피진정인(사업주)의 이름, 연락처, 주소 - 체불임금의 종류 및 금액 -체불 기간 및 사유 -기타 참고 자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3. 담당 근로감독관 배정 및 조사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됩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과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출석 조사, 서면 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4.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조사 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시정지시합니다.5. 시정지시 불이행 시 형사고발: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고발할 수 있습니다.6. 체불임금 지급 -사업주는 시정지시 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진정 시효는 임금 채권의 경우 3년이므로, 체불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진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