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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독특한오므라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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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병가 시 급여 계산하는 방법 확인부탁드려요

연봉제입니다.

2월 근로자분이 월-금, 일주일 무급병가를 내셨습니다.

예를들어 한달 급여가 200만원이면

2,000,000/28일(해달월일수)*7일 계산하여 공제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병가일수 5+1일 해서 6일 일까요?
또 급여에서 해달월일수로 나누기하는건지 30일로 해야하는건지도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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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주의 경우 6일 기준으로 제외하고 일할계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무급병가 기간 5일 및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6일분에 대하여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또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2월달은 28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조금씩 방법이 다릅니다

    무급휴가를 하루 사용하여 한주를 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무급휴가 하루를 사용할 경우, 이틀치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에 월 근로일수와 관계없이 30일로 일할계산 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해당 월일수(28일)로 일할계산하면 됩니다.